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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황교안 대행 내모는 野…‘그들만의 탄핵’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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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특검 연장이 무위로 돌아가자 야권 중심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황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고, 바른정당 동참 없이는 야 3당만으론 탄핵을관철시킬 수 없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4당 원내대표는 27일 긴급회동을 갖고 기존 특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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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황 권한대행 탄핵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황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에 대해 “국정농단 세력 처벌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자 반역사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고, 국민 여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황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는 “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다”면서도 “황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매우 안타깝다”고 탄핵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야 3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의해 임명된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탄핵으로도 모자란다는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국무총리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바른정당의 동참 없이도 야 3당 의석만으로 탄핵 가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탄핵 요건을 적용하면 재적의원 과반 발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반드시 바른정당까지 동참해야 200석이 넘기 때문이다.

특검수사 기간 연장 거부가 탄핵의 법률적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황 대행이 탄핵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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