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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롯데 27일 ‘사드 이사회’…“정부 요청이니 최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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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방부 “이달안 부지교환 계약 기대”

롯데 안건 처리할 것 전망 우세하나

중국 “롯데 떠나라” 계속되는 압박에

배임 주주소송 가능성도 변수



국방부가 이번주 초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 교환 계약이 이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 쪽과 계약이 체결되면 한국·미국 군당국은 사드 배치에 필요한 중요 관문을 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롯데에서 이사회를 열어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2월을 안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북 롯데스카이힐성주시시(CC)와 경기도 남양주 군유지 교환에 합의한 국방부와 롯데는 1월 교환 부지 감정평가액에 합의하는 등 실무 절차를 마무리하고 롯데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려왔다. 그러나 롯데가 이사회 결정을 미뤄 국방부의 ‘1월 안 계약 체결’ 목표는 물 건너갔다.

성주골프장을 소유한 롯데상사는 27일께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처리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안보와 관련한 정부의 요청이니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롯데 쪽의 태도에 비춰, 이번 이사회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사드 부지 제공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롯데그룹 관계자는 “부지 제공은 기업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데 따르는 것일 뿐인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이라며 난감한 처지를 숨기지 않았다. 더구나 중국 쪽이 ‘사드 배치하려면 롯데는 중국을 떠나라’(<환구시보>)고 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강화하고 있어, 롯데 쪽이 이사회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사드 부지 교환’은 중국 시장에서 롯데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롯데 이사회가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승인하면 주주 소송 등을 통해 배임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군은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에 철조망을 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군은 곧바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기지 설계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모든 준비를 해놓고 있다”며 “애초 예상대로 7~9월께 배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이정연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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