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특검 기소 최대 23명 전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박대통령 탄핵 심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내에 기소할 피의자가 최대 23명까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규모다.

특검팀은 이르면 2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을 비롯한 피의자 10여 명을 한꺼번에 기소할 방침이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27일 중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면 기소는 미뤄진다. 이미 특검팀은 26일까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61·구속기소)을 시작으로 지난 22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48·구속기소)까지 구속기소한 인원은 총 11명이다.

향후 특검의 기소가 예상되는 인물은 10여 명이다. 대표적으로 이 부회장 외에 삼성그룹 수뇌부의 불구속기소가 예상된다. 특검은 이날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66·부회장)도 함께 소환조사했다. 최 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특검이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또한 기소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2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당시 "영장의 피의사실만으로 충분히 구속되리라 기대했다. 영장 내 피의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충 수사를 토대로 불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65)의 비선 진료에 관여하고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로 이영선 대통령 제2부속실 행정관(38)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검은 그와 더불어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64), 정기양 연세대 피부과 교수(58) 등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