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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카드뉴스] 내가 모르는 카드 대금에 대출까지…‘이것’이 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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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 대금 3백만 원을 결제하라는 명세서를 받은 A씨. 조사 결과 범인은 A씨가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해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B씨는 본인도 모르게 2금융권에서 5백만 원이 대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도난당했음에도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요 개인정보가 가득한 신분증은 이처럼 분실 시 금융 범죄에 악용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관공서를 방문하면 즉시 분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 주민등록증은 ‘민원24포털’,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지요.

더불어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신규 금융거래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출을 막으려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도 신청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신청되면 신용조회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차단도 가능하지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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