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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제주 70세 이상 버스요금 면제 민영버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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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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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제주지역에서 현재 공영버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 요금 면제 대상이 민영버스로 확대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프로젝트에 따르면 오는 8월 대중교통체제 전면 개편을 통해 도내 전 지역 시내버스 요금이 일괄적으로 1200원이 적용된다.

또 40분 이내에 대해 2회까지 무료 환승도 가능해진다.

특히 신규 요금제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및 카드 단말기 설치에 3억6000만원을 투입해 현재 공영버스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 요금 면제 대상을 민영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와 공영버스의 공기업 전환도 시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3월까지 운수업체와의 협약 체결을 하고, 이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표준 운송 원가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마련한 뒤 오는 8월부터 민간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오는 5월까지 ‘공영버스 지방공기업 전환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뒤 운전원 60여 명을 채용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걸쳐 오는 8월쯤 공기업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uni0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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