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여부 불투명한 가운데 보강수사
삼성 "피해자 성격…뇌물공여 혐의 인정 못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후 세번째 조사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금 기간이 다음 달 8일까지로 연장됐다고 24일 밝혔다.
특검은 애초에 주어진 열흘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달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호송차 타는 이재용 |
특검은 24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은 것은 철저한 보강수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도 보인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장이 승인되지 않으면 특검 수사 기간은 이달 28일 만료한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씨 측을 지원했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결과이며 자신들은 강요 행위의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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