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사가 퇴직하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재임용하는 편법 관행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3일 단행된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검사 6명이 이런 방식으로 복귀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징계 전 퇴직을 막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모두 26개 법률안을 처리했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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