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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서울시, 지방노동위에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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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서울도시가스 강북5고객센터

검침원 식비 줄여 기본급 올려

서울시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가스검침원의 식비를 축소 지급하는 대신 기본급을 올린 정황(경향신문 2월22일자 12면 보도)이 드러난 서울도시가스 강북5고객센터의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달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가스검침원의 식비를 줄이고 기본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련 내용을 서울지방노동위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23일째 파업 중인 가스검침원이 소속된 강북5고객센터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행정직에게는 식비 12만원을 주고 검침원들에겐 식비 6만원만 지급한 뒤 나머지 6만원은 기본급으로 돌린 것이 확인됐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식비는 제외되고 기본급만 포함되기 때문이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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