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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특검 "靑 비선진료 실체 확인"…朴대통령은 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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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靑시술 후 진료기록 허위작성 혐의…김상만·정기양 '위증'

연합뉴스

특검, 김영재·박채윤 부부 동시 소환 조사(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병원 원장인 김영재(55)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 대통령을 무단 시술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는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 주치의 신분이 아닌 김씨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대통령의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고서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에는 증상·진단·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전반을 사실대로 상세히 기록·서명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는 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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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재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이 제기된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17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7 seephoto@yna.co.kr



다만 특검은 김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상으로도 피시술자에 대해선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김씨로부터 무료 시술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역시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한다.

김씨와 함께 의혹의 핵심인물로 거론된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의 경우 청와대 비선진료 부문에선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경력이 있다.

특검은 다만 김 전 원장이 2011∼2014년 차움의원 재직 시절 최순실·최순득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또 정 교수에 대해선 작년 12월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아울러 '주사 아줌마'로 알려진 일명 '백 실장'과 '기치료 아줌마' 등을 처벌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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