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대통령 탄핵심판 끝나면 촛불·태극기 집회는 선거법 위반?

댓글 1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장 목소리 축소 우려 선거법 개정해야" 지적도

국회의원들 시큰둥, 대선 전 법개정 어려울 듯

뉴스1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6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와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17.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이원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끝내고 곧바로 대통령선거전이 시작되면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가 모두 현행법 위반시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80일 전부터 피켓, 현수막 등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판할 수 없다. 확성장치를 이용해 자유발언을 하면서 특정 후보를 비판하는 것도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그동안의 방식으로 집회를 계속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전에 법 개정할 것을 요구해왔다.

뉴스1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와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제2의 박근혜'를 막을 수 있다"며 "유권자 정치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현재 주말 광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이뤄졌던 정치적 의사표현이 선거 정국에 들어가게 되면 위법한 행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선 출마 예정자'를 골라 시민들에게 스티커 붙여 참여토록 하면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는 현수막을 집회 장소 근처에 게시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와 여당을 규탄하는 1인 피켓 시위도 마찬가지다.

물론 모든 정치적 규탄 발언과 행동들이 대선기간동안 선거법으로 처벌받는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누가 봐도 대선 입후보 예비자라고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당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인지 해당 후보의 일장적인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인지는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실례로 과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점쳐지다 이내 스스로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국내 거주 기한을 문제 삼아 출마 자격이 없다는 지적을 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자격이 있는지 '사실 관계 확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낙선 운동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치적 발언이 선거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는 하더라도 선거기간에 돌입하게 되면 그동안 광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됐던 논의의 범위는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청장은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더라도 이를 유추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시민들이 말을 할 때 '이거 어떻게 말해야 하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선 전 선거법 개정은 어려워, 선관위 유권해석 내려야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 각계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선거법 개정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20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냈지만 2주 동안 회신율은 19.7%에 그쳤다.

전문가들 또한 3월 초에 탄핵 인용이 이뤄질 경우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법이 곧바로 개정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눈·귀를 막고 선거를 치르는 것밖에 안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전에 개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겠지만 광장에 모인 시민들에게 '입조심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말로 하는 것은 얼마든지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주영 교수는 "선관위가 빨리 유권 해석을 내려줘야 할 것 같다"며 "예외적인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규정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충족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potgus@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