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국민 탄핵소추 결정 방해마라"…탄핵심판 절차 중단 가능성도
심판정 향하는 소추위원단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재영 기자 =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결정을 피하기 위해 탄핵심판 하루 전에 하야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 소추위원측 이춘석 의원은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 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6차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은 헌재의 재판절차를 송두리 채 부인하는 안하무인격 태도였다"며 "이것이 우연인가, 거대한 시나리오의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탄핵소추 결정에 대해 방해하지 말고, 이를 왜곡시키려는 꼼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최근 여권 일부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 전에 하야하는 것이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심판이 선고되기 전에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심판 절차를 중지하고 각하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하야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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