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당 평균단가 71만 3천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신·증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발생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신축 건물은 하루 오수 발생량 10㎥ 이상이면 부과한다.
부담금 단가는 공공 하수시설 총사업비, 시설용량, 생산자 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하수처리구역별로 산정해 매년 2월 말 공고해 적용한다.
올해 부담금 단위 단가 산정 결과 4개 하수처리구역 평균단가는 1㎥당 71만 3천원으로 작년(72만 5천원)보다 평균 1.7% 인하됐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시설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 등 공공하수도 사업을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도로함몰 예방 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수처리구역 현황 [서울시제공=연합뉴스] |
dk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