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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북한강변 음식점들 배짱·불법 영업 백태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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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명의 돌려막기는 '기본'…일가족이 전과자되기도

뉴스1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현황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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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158.8㎢여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 70여곳의 무허가 음식점들이 성행하다가 검찰과 행정당국의 자정노력으로 원상복구되고 있다.

음식점주들은 단속이 시작되자 '위장폐업'으로 행정당국과 검찰을 속이고, 가족과 종업원 명의를 내세워 속칭 '돌려막기' 영업을 강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통 5건씩 단속된 전과가 있으며 많게는 12건이나 적발되고도 또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강행했다.

이들이 불법 영업을 강행한 이유는 이 일대가 북한강변 두물머리(양수리)와 다산유적지, 추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천혜의 자연풍광과 교통조건을 갖춘 요지라서 벌어들이는 '부당수익'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유례 없이 강력한 단속이 시행되자 이들은 관례적으로 '위장폐업'을 일삼았다. 잠잠해진다 싶으면 재영업을 했고 단속되더라도 '배째라'식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맞섰다.

검찰은 '배짱영업'에 대해 구속기소 방침을 세워 엄벌했다.

본인, 배우자, 가족, 종업원 명의로 번갈아 영업해 10년 동안 12회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음식점주도 있다. 온가족이 동종전과를 갖게 된 셈이다.

A음식점 대표는 화장실만 철거했을 뿐인데 재판과정에서 '모두 철거 당했다'고 주장해 받아들여져 벌금형으로 출소하기도 했다.

남양주세무서는 신고하면 사업자등록증도 내줬고 대다수는 세금도 납부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빚어진 것이다.

수십년간 위법 행위가 큰 처벌 없이 이뤄지면서 지난해 단속 때 오히려 무허가업주들이 격렬히 반발했다.

이에 검찰과 행정당국은 힘을 모아 원상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검찰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찰과 함께 6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남양주 팔당댐 상수원 보호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지속적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daidaloz@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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