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충북 충주시 보건소 및 충북도청에서 환자역학조사를 진행했지만 환자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다.
한·중·일 검역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검역 핫라인을 활용해 중국검역위생관리국으로 해당 출국자 정보를 공유하고 환자관리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했다.
또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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