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달 책 A씨 등 5명은 금년 1월경부터 2월20일까지 중국 총책 지시를 받고 타인명의로 통장을 대리개설 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 금이 입금되면 인출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 관계자는 "검거된 피의자들의 공범 및 피의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 총책을 추적 중"이라며 "국민생활 주변의 안전과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행위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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