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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박 대통령측 지연책에 또 브레이크 건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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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출석 여부를 다음 변론이 열리는 22일까지 밝히라고 요청했다. 24일로 지정된 최종 변론기일을 늦출지도 대통령 출석 여부에 따라 22일 정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은 "최종변론 기일을 3월 2~3일로 연기해달라는 지난 19일 대통령 측 의견서에 대해서는 다음 변론기일인 22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최종 변론 연기의 여지는 남기면서도, 변론 종결 뒤에는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해도 기일을 다시 열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이 뒤늦게 심판정에 나오겠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거나 선고를 늦추려 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대통령 출석이 탄핵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막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어 박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라, 재판부가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야 한다는 통보도 했다. 헌재법 49조에 따라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판부가 직접 신문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다. 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출석하면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게 실체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헌재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의 흐름을 헌재가 참고해야 하는건 맞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며 "헌재가 재판관 임기에 지나치게 목을 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참모는 "재판관 임기 종료로 인한 7인 체제를 우려하고 있다면 대법원장이 이 소장대행 후임을 지명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규철 대변인(53·사법연수원 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면조사 가부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며 처음으로 '가부'를 언급했다. 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남기현 기자 / 김윤진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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