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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국정농단 방조'혐의 우병우 내일 오전 영장심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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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위반 등 혐의

뉴스1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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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10시30분으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하고,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의혹 등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각종 인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좌천성 인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개입한 정황도 포착했다.

우 전 수석이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0·구속기소)의 반대에도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좌천성 인사 피해자 등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물 최순실씨의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이권개입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임명하기 위해 전임 이백순 대사를 경질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직권남용의 핵심 피해자인 이 전 특별감찰관과 우 전 수석 아들의 '꽃보직 특혜'와 관련해 '코너링이 좋아 뽑았다'고 발언한 백승석 경위, ㈜정강의 억대 그림 거래와 관련해 그림을 권유한 우찬규 학고재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소환해 19시간에 가까운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벌인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알았는지, 알고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우 전 수석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관련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앞서 참고인 소환조사와 우 전 수석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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