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에게 징역 4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며 입맞춤을 시도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입맞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판사는 "피고인은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그러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하반기 문단 내 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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