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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문단 내 성폭력' 김요일 시인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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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단을 달군 '문단 내 성폭력' 사태로 문인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52살 김요일 시인에게 17일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 시인은 2015년 6월 26일 밤 11시쯤 서울 마포의 한 식당 앞에서 피해 여성 A씨에게 "좋아한다. 좋아했었다"고 말하며 입맞춤을 해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시인은 재판에서 입맞춤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논리성, 구체성, 진술 태도 및 진술 뉘앙스 등에 비춰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대응 태도만을 탓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추행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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