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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화)

유료방송 요금제 '신고제'로 완화…케이블 아날로그 종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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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2차 유료방송 발전방안 공개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16.1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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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유료방송 요금제가 현행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인터넷(IP)TV와 달리 아날로그 가입자가 아직 절반에 달하는 케이블방송의 아날로그 서비스 종료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개정은 미래부가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마련한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우선 유료방송에 요금신고제를 도입한다. 통신 서비스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만 요금 승인(인가)제도가 적용되는 반면, 유료방송은 모두 승인제도를 따라야한다. 요금 승인제가 신고제로 완화되면 신제품 출시에 따른 요금승인에 소요되는 2개월 가량의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단, 결합상품의 할인율과 최소상품의 요금에 대한 승인제도는 유지한다.

그간 불균형적이었던 유료방송 사업자별 요금 표시방식도 '요금 정액'로 일원화한다. 그간 케이블과 위성은 요금상한제가, IPTV는 요금정액제가 적용돼왔다.

케이블방송이 아날로그 상품을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케이블사업자는 주파수 효율성 문제로 아날로그 상품 종료를 원한다. 하지만 시청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호대책이 선결과제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시청자 보호대책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승인제)를 신설한다. 또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절차, 방법, 법적근거 마련 등을 담은 '아날로그 종료 지원계획(가제)'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및 허가 규제도 완화된다. 케이블사업자에게만 부여된 설비 관련 허가·검사 부담들도 규제일원화 차원에서 폐지된다. 권역별로 허가권이 별도 부여돼 있는 MSO들의 허가를 법인별 단일 허가로 통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기술결합서비스 도입 이후 IPTV 3사 뿐만 아니라 위성·케이블도 IPTV방식의 전송망 혼합 이용이 가능해 IPTV 전송방식을 도입하는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IPTV망을 공정·동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유료방송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부과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창출, 산업성장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또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월 28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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