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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AI 이어 구제역까지...정부, 전국 축산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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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적용

메트로신문사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이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심의회 결과 브리핑 도중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이어 최근 구제역까지 발생하면서 전국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6일 구제역 관련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구제역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전국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발령했다.

지난 5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젖소 농가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날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접수되자 이 같은 조치를 결정한 것이다. 구제역과 관련해 전국 일시 이동중지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전국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6일 18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적용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6일 전북 정읍시 산내면 소재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현재 정밀 검사를 진행중이다.

이 농장은 48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6마리가 침흘림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혈청형 : O형)됐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5마리의 젖소 유두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초동방역팀(발생농장 이동통제),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방역지도)를 투입해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 모두를 5일 살처분 완료하고 6일 매몰했다.

정부는 이동중지 명령과 함께 충북·전북지역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 6일 18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단,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또 전국에 사육중인 한우·젖소(약 10만2000호, 330만 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소에 대한 일제접종은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존재했던 바이러스가 발현으로 발생한 것인지, 해외에서 유입된 것인지는 역학조사를 좀 더 진행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강력한 초동 대처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축산농가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구제역은 2016년 3월 29일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발생한 것으로, 혈청형 O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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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마을 진입로에서 6일 공무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마을의 한 젖소농장에서는 5일 구제역이 발생, 195마리가 살처분됐다./연합뉴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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