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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구제역 확산 막는다"…전국 축산농가 '이동중지'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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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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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Standstill) 명령이 발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이 확진된 데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개소(대)다.

일시 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령이 발동되면 소·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료차량·집유차량 등 축산 관련 차량도 이동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전북 정읍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농가에서는 사육두수 48두 가운데 6두가 침흘림 증상을 보였다.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구제역(O형)으로 확진됐다.

보은 일대는 축산시설이 밀집된 곳이어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발생 농장 반경 500m에는 젖소와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가 11곳 더 있고, 3km 안에 사육 중인 소·돼지는 9800여마리에 달한다.

구제역은 소나 돼지·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이 걸리는 전염병이다. 체온이 오르고 입과 혀, 발굽 주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이 55%에 이른다.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 돼지농장에서 발생된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농식품부는 전날 구제역 위기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인 데 이어 이날 다시 ‘경계’로 격상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구제역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졌다.

AI는 최근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지난달 30일 서울 한강 성동지대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가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지난 4일 확진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서울 시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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