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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충북 보은 젖소농장 구제역 확진, `젖소 195마리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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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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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올 겨울 첫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에 대해 최종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날 의심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군의 젖소 사육농장을 정밀 검사한 결과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이는 7가지 구제역 바이러스 유형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 중 하나인 ‘혈청형 O형’ 타입이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를 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주가 젖소 5마리의 유두에서 수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이 농장에서 키우는 젖소 195마리를 전부 살처분했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한편, 지난해 3월29일 충남 홍성군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11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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