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처는 회의에서 구제역을 예방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관내의 소·돼지 사육 농가에 대해 예방 백신 접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함은 물론 축산차량과 시설의 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조치를 할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검역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전했다.
국민안전처 이한경 재난대응정책관은 "가축 전염병은 초기 발생단계부터 방역을 조금 '과(過)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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