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오늘(5일) 오전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내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가를 비롯해 반경 3킬로미터 이내 소 돼지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초동방역팀이 해당 농가 등에 대해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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