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농식품부 "충북 보은군 젖소농장서 구제역 의심신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이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셩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무에 사료를 먹지 못한다.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