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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10개월만에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확진 판정은 내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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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10개월 만에 구제역 의심 신고가 다시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서자마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게 아닌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사육규모 195두)에서 구제역 의심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6일 중에 나올 예정이다.

구제역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같은 해 3월 29일까지 돼지에서 총 21건이 발생했다. 마지막으로 발생한 것은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에서다. 이후 구제역 바이러스의 활동이 위축되는 고온기에 접어들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지만, 다시 의심신고가 들어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농림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돼지에 발병하는 구제역은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로 지정하고 있다. 지극히 전염성이 강하고 급속히 다수의 가축이 감염된다. 구제역이 위험한 것은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매우 강해 한마리만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전염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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