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특검 "보좌관이 안종범수첩 30여권 제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기소)의 업무수첩 30여 권을 설 연휴 직전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수첩들은 애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한 17권과는 별개다.

특검은 지난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었던 청와대 현직 관계자 김 모씨를 통해 수첩들을 임의제출받았다. 임의제출이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수사 대상자 등이 증거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김씨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임의제출한 것을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지시 등 국가기밀이 적혀 있어 보좌관이 개인적으로 임의제출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검이 청와대 내부 기밀 자료를 임의로 확보한 데 대해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청와대 내부의 개인으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법상 논란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구속)이 "(블랙리스트 관련) 나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특검법 2조의 수사 대상이 맞는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보냈다.

특검은 최순실 씨(61·구속기소)가 그의 독일 체류 당시 인맥인 김인식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68)이 선임되도록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58)도 최씨의 독일 인맥인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 아들의 운전병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백승석 경위를 2일 소환조사한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