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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바른정당, '18세 선거권' 찬성키로…'김현아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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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바른정당 최고위원회 회의. /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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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김정률 기자 = 바른정당이 1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의원이 원래의 당을 나오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현아 의원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있어서도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의원총회 직후 '김현아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현아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당적은 그대로 새누리당에 두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부터 출당조치 당하지 않고 임의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의원직에서 물러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김 의원이 탈당을 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법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분당 수준으로 가면 의원직을 유지하는 안들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또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선거연령 18세 인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도 "협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 그런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선부터 할 거냐 아니면 이번 대선 후부터 할 거냐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선생님들이 누구를 찍으라고 할 적에 그것에 대한 벌칙 그런 것을 선거법에 넣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권성동 의원이 발제한 검찰 민주화 개혁 방안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이 제시한) 대안은 4~5개 검찰 관련 법률이었고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야 되고 법 서너 개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은 "권 의원 주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 게 아니라 검찰을 청와대나 정치권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직접 기소하는 것을 목표로 국민이 참여하는 수사를 제안했다"

바른정당은 권 의원의 안을 중심으로 검찰 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는 계속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바른정당 1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원소환법'에 대해서는 Δ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어기는 경우 Δ지위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알선한 경우 Δ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경우 Δ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분열이 야기된 경우에 유권자 15%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소환을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못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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