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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바른정당, '선거연령 18세 하향' 당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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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시행 시기 등 여야 협상 요구…공수처·검찰개혁엔 당론 결정 못해]

머니투데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17.2.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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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이 1일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정책 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18세 하향 조정에 찬성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바른정당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선거연령 18세 하향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의장은 다만 "여야 원내대표들이 논의를 통해 조정할 부분이 있다"며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이번 대선부터 할 것인지, 아니면 대선 후에 적용할 것인지 등을 유연하게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국회의원 소환법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 소환법은 국회의원이 청렴의무, 지위남용에 따른 사익추구, 알선, 사회분열 등 비위 또는 국가안보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민이 의원을 소환해 탄핵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탈당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김현아 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논의가 됐던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당론을 결정하지 못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공수처 없이 검찰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권을 포함하는 등 안을 두고 논의했으나 결론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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