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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1일 저녁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최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의 첫 소환을 제외하고 최씨는 특검의 소환에 불응해왔다. 이후 한 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최씨는 당시 검찰에 강제로 출석하며 "강압수사를 받고 있다"·"민주주의 검찰이 아니다" 등 고함을 지르며 특검에 출석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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