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2)를 만났다고 주장한 박씨의 운전기사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31일 법원이 기각했다.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인터뷰의 경위와 그 내용, 수사진행 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박태규씨가 2010년 11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주변에서 박근혜 의원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박씨를 만났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지난 5월 21일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7월 김씨의 집을 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지난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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