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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엘시티 비리' 배덕광, 현역의원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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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상당 금품 받은 혐의… 배 의원 "돈 받은 적 없다" 부인

조선일보

해운대 엘시티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26일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구을·사진) 의원을 구속했다. 20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이 구속되기는 배 의원이 처음이다.

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6일 오전 1시 10분쯤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엘시티 이 회장의 진술, 배 의원과 주변 인물의 계좌추적 및 소환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지난 23일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여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해운대구청장 때와 의원이 된 이후에 이 회장과 다른 기업인 등으로부터 모두 7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3선 해운대구청장(2004년 6월~2014년 3월)을 지낸 뒤 2014년 19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이어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도 당선됐다. 배 의원은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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