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밝혀진 증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와 관련해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회장이 건넨 돈과 엘시티 사업 인허가 간의 대가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상당 부분 확보한 뒤 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법원은 25일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차례 해운대구청장을 지냈으며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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