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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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한분의 재판관도 한달 보름여뒤인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재판관이 추가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3월 13일까지는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3월 13일 이전에 평의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다. 3월 13일까지 변론을 계속 진행한 뒤 최종결론은 그 이후에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소장은 “종결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충분한 입증과 반론을 들은 다음에(내리겠다).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측)이 무리하게 증인 신청한 것도 다 들어주면서 배려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희양·이혜리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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