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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내년 6월 전자담배 경고그림도 섬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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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사기+경고문구', 흡연율 감소 효과 '미미'

'담배' 인정 안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도 검토 중

뉴스1

전자담배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전자담배(천연 잎담배 원료 추출 제품)에 일반 궐련담배 수준의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 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의 표시내용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면서 전자담배에 붙을 경고그림을 해골그림에서 주사기 그림으로 수위를 낮춰 변경했다.

해골 그림이 독극물을 나타내는 만큼 표현이 다소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인데 최근 복지부는 전자담배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경고그림을 바꿔야 하는 현행 규제를 활용해서 수위를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또 복지부는 현재 시중에서 널리 판매되고 있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되지 않아 이를 담배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대다수 전자담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에는 내년 6월에도 경고그림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5일 관련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부터 전자담배(천연 잎담배 추출 한정)에 부착되는 '주사기+경고문구'의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사기와 경고문구만으로는 흡연율 감소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담배에는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을 일으킵니다'라는 문구만 표기돼 있다. 이에 담배업계 안팎에서는 경고 수위가 낮은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흡연율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담배의 기기와 포장지, 액상 니코틴 포장지 등에 혐오그림을 삽입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자담배 전 제품에 경고그림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일부 법안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복지부는 국회 법제처에 합성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등을 표기해야하는지에 대해 해석상 의문이 있다며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 측은 "합서 니코틴 원료 전자담배는 담배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착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을 내놨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으로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원료로 만들어진 담배'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서 인공·화학적인 방법으로 합성한 니코틴을 원료로 사용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새 담배그림이 도입되는 내년 6월에 맞춰서 주사기와 경고문구로만 표기된 경고그림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아직 검토단계지만 담배로 규정해서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더 많다"고 말했다.
j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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