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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미디어콘텐츠 심의, 독립기구 만들어 자율규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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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준희 중앙대 교수, 방송학회 세미나…토론 통해 객관적 심의 기준 필요 제기]

방송 프로그램 등을 심의·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전담하는 비정부 독립기구를 설립, 단계적인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 심의 뿐 아니라 콘텐츠의 자유와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콘텐츠 규제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준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교수는 24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미디어제도개선연구특별위원회 주관 '미디어 산업과 문화분야에 대한 국가 개입의 구조 개선과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미디어 내용물(콘텐츠) 규제 집행을 위한 비정부 독립기구인 '미디어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방통심의위는 자유보다는 책임, 책임보다는 강제에 주력하고 있어 창작자의 자유와 창의성 옹호 지향성이 부족하다"며 "정부 여당 위주의 편향적 위원회 구조여서 명목상 민간독립기구지만 운영·재정 측면에서 실질적인 행정기구"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심의'와 함께 내용물의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며 "조직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좀 더 전향적인 방식으로 민간화를 시도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 심의와 관련한 사실상의 단계적 자율규제를 제안한 것.

이어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새로 설립하는) 위원회는 조직 구성, 재정 측면에서 정부 및 행정기구 의존성을 낮추고 자족적 기구로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교 모델로는 영국 광고내용 규제기구인 ASA를 제시했다. ASA는 광고 내용에 대한 모든 종류의 자율규제를 통합해 정부 의존 없이 사업자 분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심 심의의 단계적 자율규제 주장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학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윤성옥 경기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의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환경 경쟁이 치열해지면 자율규제를 전담하는 독립기구라도 자신들의 사업적 이해에 충실할 우려가 있다"며 "위원회의 심의 위원 구성이 중요하다. 성별·연령·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구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심의 관련 독립 기구를 설립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 부분은 별개의 문제"라며 "가장 핵심은 심의의 공정성 문제다. 공정성 해결은 객관적 심의 기준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신 미디어 콘텐츠 규제를 전담하는 비정부 독립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에 앞서 향후 미디어 산업 정책 방향의 포커스를 기술 플랫폼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발표됐다.

전범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디어 산업이 진출할 내수 시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콘텐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며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정책 방향보다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방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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