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경 삼성SDI 상무는 24일 2016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협력사에 갤럭시노트 7 사태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내용은 별도의 소송을 하는 등의 법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충당금 손실 부분은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는 해석을 삼성전자로부터 받았다"며 "향후 법적 문제 발생치 않도록 삼성전자와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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