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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스포티지·투싼·QM3 24만7000대 배출가스 초과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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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4일 기아차 `스포티지2.0 디젤`, 현대차 `투싼2.0 디젤`, 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1월 24일자 3면 참조

전자신문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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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결함확인검사에서 이들 3개 차종이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에 있는 운행 중인 차량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입자개수(PN),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 QM3는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스포티지2.0 디젤 12만6000대, 투싼2.0 디젤 8만대, QM3 4만1000대 등 24만7000대 규모로 잠정 집계됐다.

현재 각 제작사는 배출기준 초과 원인을 입자상물질 저감장치인 매연포집필터(DPF)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노후화나 제어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신문

현대자동차 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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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승인 이후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 결함확인검사 배출기준 초과차량 >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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