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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충북도의장 금품선거, 이제 종식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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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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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충북도의회장 선거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혐의에 대해 경찰이 보강수사를 벌이고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주 사전구속영장을 기각됐지만 경찰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현재 드러난 혐의만 봐도 선거비리의 악습(惡習)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 충북도의회는 16년 전에도 의장선거과정에서 금품수수 문제로 사회적인 파장과 물의를 일으키면서 관련의원들이 처벌을 받고 도의회 차원에서 자정결의까지 했지만 잊을 만 하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방자치가 성숙해야 정상이지만 일부 의원들의 자질은 여전히 함량미달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7월 새누리당 도의장 선거를 앞두고 돈을 주고 받은 3명의 현직의원을 형사입건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언론에 보도된 이들의 부정투표 의혹을 보면 비밀투표를 무색하게 한다. 경찰이 새누리당 의원총회 당시 투표용지를 정밀 분석한 결과 관련의원들이 기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손톱자국을 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도의장 선거당시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돌린 혐의(뇌물공여)로 도의장 후보였던 강현삼의원과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병진(영동1)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4월쯤 의장당선을 도와달라며 5만원권 100장이 든 봉투를 박 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도의회의 이번 사건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1년 충북도의장에 출마한 모의원이 음료수 박스에 1천500여만원의 현금을 넣어 동료의원들에게 돌렸으나 받은 의원 중 한명이 양심 선언하는 바람에 돈을 주고받은 관련 의원들이 모두 처벌 받기도 했다. 또 4년 전에는 모 기초의회 의장단 선거당시 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모 당 소속 의원이 상대당 소속 의원에게 패한 뒤 지역 내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관련 의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금전거래가 오갔다는 소문은 늘 나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 없는 루머로 끝나기도 했지만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방의회 의장은 많은 혜택이 뒤따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직이다. 의장자리를 자신의 천박한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감투'로 생각한다면 무리수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금품을 받고 특정인에게 투표하는 것은 양심을 팔아먹는 짓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방의원 배지를 달고 있으면 지역발전 보다는 개인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권개입에 혈안이 될 수도 있다. 또 의회가 비리로 혼탁하다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경찰은 철저한 보강수사를 통해 비리혐의가 사실이라면 엄단해야 한다. 지방자치가 선진화되려면 지방선거와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선거'라는 말부터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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