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청와대] 유진룡, 특검 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 주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블랙리스트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주말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또 주요 보고라인에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차례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최종 관문인 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주도, 그리고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면담까지 했다고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 블랙리스트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일 : 오히려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유진룡 전 장관) 본인은 대통령님한테 약간 좀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처럼 박 대통령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종덕 전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새로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23일자)

왕실장 김기춘, 그리고 박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던 조윤선. 두 사람의 동시 구속에 청와대의 충격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부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고 특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를 박 대통령측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길 했는데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있다는 특정세력'이 누군지는 도무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잇따랐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소추사유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포함된다면 탄핵심판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 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는 특검에 흡집을 내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려는 포석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어제) : 우선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통령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편, 특검은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의상비 대납 문제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박 대통령 대신 지불한 옷값이 3억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동아일보/기간 2014년 1월~2016년 8월)취임 첫 해까지 포함하면 대납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옷값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적이 있죠.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옷값을 전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 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옷값을 지불했단 얘기가 됩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블랙리스트 수사에 청와대 '충격' >입니다.

임소라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