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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엘시티 비리 새누리 배덕광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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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69·부산 해운대구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배 의원의 구속영장에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으로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볼 때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엘시티 비리와는 무관하게 배 의원이 또 다른 인물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돈을 받은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이달 10일 배 의원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 의원은 2004년 6월∼2014년 3월 3선 해운대구청장을 지냈고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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