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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복어껍질 무게 늘려 부당이익 챙긴 수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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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은 23일 중국산 냉동복어를 수입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복어껍질의 무게를 부풀려 판매한 부산 소재 복어 가공업체 대표 김모씨(52)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산 냉동 복어를 수입해 가공하는 과정에서 복어껍질 약 21t(2억2000여만원 상당)을 500g 짜리로 개별 포장하면서 400g(정량의 80%)만 담는 방법으로 중량을 허위표시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방법으로 모두 290차례에 걸쳐 울산 등 전국 도·소매 수산물 유통업체에 유통시키면서 약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김씨가 3차례에 걸쳐 복어껍질 약 4t을 가공하면서 인산염을 첨가했는데도 성분표시를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제품의 성분과 중량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해경관계자는 “김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가 국과수의 감정회시 자료 등을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김씨가 2007년 6월 중국산 사료용 복어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시켰고, 2012년 7월에도 식품첨가제인 빙초산을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경은 설 명절을 전후해 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중량 허위표시 위반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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