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임산부 ㄱ씨(36·여) 등 28명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산후조리원 원장 ㄴ씨(40)가 비용을 선납 받고 지난달 중순 갑자기 조리원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1인당 40만∼250만원씩 4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ㄱ씨 등은 “비용을 선납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ㄴ씨의 말에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경찰에서 “운영상 문제가 생겨서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ㄴ씨가 비용을 선납 받을 때에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범행했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ㄴ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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