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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청양군과 법무법인 산우는 법치행정을 구현하고, 향후 법적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해 앞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협력분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며, 관련 실무자는 협력분야를 시행하기 위한 합의서를 입안하고 체결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산우는 법치행정에 필요한 행정 합법치성을 검토하고, 청양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대리를 맡으며 청양군 발전 사업에 관한 제반 법률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양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군은 법무법인 산우와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식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행정업무의 법률문제를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석화 군수는 "양 기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행정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주민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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