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최순실, 네 번째 출석요구도 거부···특검 “오늘 체포영장 발부 강제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21일 또다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은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최씨는 10시를 훌쩍 넘긴 시각에도 특검에 나오지 않았다.

경향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이 지난해 12월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최씨가 출발했다는 연락이 없는 점으로 미뤄 이번에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가 끝내 불출석하면 오늘 오후 중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아침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를 수사하는 입시비리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 기업비리팀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지만, 입시비리팀에 낸 불출석 사유서로 갈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20일 최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최씨에게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된 특검이 수사를 보완하고자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간주된 최씨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특검이 공식 수사를 시작한지 나흘째인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로는 한 번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같은 달 27일에는 특검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달 4일과 9일에도 각각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특검이 공개적으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지만, 최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씨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보강 조사가 시급한 만큼, 최씨의 소환을 더 미룰 수 상황이다.

최씨 측은 재판 준비로 특검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최씨가)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재판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다. 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며 특검에 불만을 표시했다.

<디지털뉴스팀>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