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사흘간의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말이다. 연 매출 270조원의 글로벌 기업을 이끄는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고, 그를 구속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그가 22시간 동안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고 귀가한 13일부터 세간의 관심사였다. 대통령 수사와 연동된 국내 1위 기업 총수의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놓고 특검팀도 고심을 거듭했다. 특검팀은 애초 주말인 14~15일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예고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하다.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법과 원칙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경제적 영향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했던 발언이 이틀 뒤 “모든 사정을 고려한다”로 바뀌면서,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이상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이,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따른 선처론’이 집중 부각되기도 했다.
이날 특검팀은 “저희는 영장 청구 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내부적으로) 사실관계 파악이나 법리 적용에 이견이 없었지만, 신병처리를 고민해 지연된 느낌이 들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영 공백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국민연금공단에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지시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뇌물 사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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