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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특검 "朴대통령-최순실 이익공유 관계 입증…뇌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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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입장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 같이하면 뇌물죄 인정

연합뉴스

朴 대통령, 최순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이보배 기자 = 박영수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서로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수수자로서 성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답변이다.

이 특검보는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급이) 적절치 않다"며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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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seephoto@yna.co.kr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평가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한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재산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관상 최씨가 금전적 지원을 받았지만, 실질은 박 대통령이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무원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았더라도 ▲ 사회 통념상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인 경우 ▲ 뇌물을 받은 사람과 공무원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최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공여를 주된 혐의로 적용했다.

특검은 뇌물수수자 기준으로는 단순뇌물 혐의와 제삼자 뇌물 혐의 모두를 공소사실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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