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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예비군 훈련 불참자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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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박현호 기자

입영이 아닌 예비군 훈련 불참자까지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1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15일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안 마련이 가능한 데도 국가가 아무런 노력없이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며 "특히 예비군 복무는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를 설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종교적 양심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은 더러 있었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가 내려진 사례는 2004년 서울남부지법에 이어 이번이 13년 만에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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