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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보육료 수천만원 부정 결제한 어린이집 원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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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봉화경찰


【용인=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원생들의 보육료 수천만원을 부정 결제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이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 A(3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8월 한 달 동안 자신의 자녀 앞으로 만든 아이행복카드 두 장으로 원생 51명의 보육료 7500만 원 정도를 290여 차례나 부정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부모들이 보육료 납부를 미뤄 아이행복카드로 미리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보육교사의 문제 제기로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이 지난해 8월 취소 대금을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수사 의뢰했다.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카드사는 어린이집에 교육비를 대납하고 한 달 뒤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전력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 보육부서에 범행 사실을 통보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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